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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이상열풍…정부, 합동 대책 마련


은행 통한 실명확인 의무화, 합동단속반 운영 등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시장이 급팽창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이 가상계좌 실명확인을 하도록 해 자금추적을 용이하게 하고 이상거래는 차단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를 포함해 국정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가상통화가 마약거래, 랜섬웨어 등 불법거래나 유사수신·다단계와 같은 사기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규제가 미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탈세 등 추가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환의 매개로 개발된 가상통화가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단순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가 블록체인에 기반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를 위해 실행가능한 조치들은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월 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통화취급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를 금융거래로 포섭해 법적으로 인가하는 것은 이르다"며 "아직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고 보고 이에 대한 문제는 국회와 충분히 논의해서 대응 방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마련

TF에서 마련된 방안으로는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됐다.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돈을 입출금할 때 은행에서 발급받은 가상계좌를 사용하는데, 이 은행의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막겠다는 것이다.

은행이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로부터 이름, 이용자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번호 이용자 본인의 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해 가상통화 거래에서 실명을 확인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들은 이용자 본인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가상통화 거래소와는 계좌 거래중단을 고려토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수집된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을 이달 중으로 은행에 안내하고 이런 유형과 관련해 은행의 의심거래보고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분산출금하거나 다수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에 거액 현금을 빈번하게 입금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가상통화거래의 시작과 종결 시점 상황의 자금추적이 용이해지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범죄악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기재부나 한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단계에서 가상통화 활용여부 등 송금방식을 등록하고, 매일 한은에 거래내역을 보고하며 정산내역을 기록·보관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 실명확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가상통화를 활용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향후 특금법 개정을 통해 규제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등은 협회의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올 하반기 중에 협회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규제안으로는 거래량 폭증에 따른 서버다운 등 전산문제 개선을 위한 서버 확장 및 시스템 개선, 고객정보 및 예치자산의 구분관리, 암호키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을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이용한 금융사기 처벌 강화

한편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확대함으로써 처벌 근거를 명확화할 방침도 전했다.

현재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유산수신행위 외에 '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통화의 매매·중개·알선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소비자보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가상통화 거래시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조달(ICO)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검찰과 경찰, 공정위는 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합동으로 '가상통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다단계나 유사수신 등의 사기범죄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집중단속기간을 두고 단속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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