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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1조' 폭탄에 항소…업계 '패닉'


기아차 3분기 적자경영 불가피, 업계 "인건비 상승 등 경영 위기 우려"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패소해 '1조 폭탄'을 떠안게 된 기아자동차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통상임금 선고로 인해 기아차의 3분기 적자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 폭탄 맞은 기아차 "신의칙 인정되지 않아 유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노조가 사측에 청구한 1조1천억원 규모보다는 적은 4천223억원의 금액만 인정했지만, 이번 선고로 기아차가 부담해야할 잠정 금액은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과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천223억원을 더하면 1조억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기아차가 우려한 최악의 시나리오인 '최대 3조원 비용 발생'보다는 적은 규모이지만,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기아차는 재판부의 판결에 즉각 항소할 방침을 정했다. 기아차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특히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3Q 적자전환 불가피…車업계 '위기 가중'

이날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아차는 당장 3분기 적자전환 기로에 놓였다.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3분기부터 새로 적용될 통상임금이 대손충당금으로 쌓이게 될 경우 기아차는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며, 약 10년 만에 영업적자에 직면하게 된다.

기아차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천8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급락한 바 있다. 중국의 '사드 여파' 등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아차는 판매 급락에 더해 충당금 적립까지 더해져 어려운 경영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의 경영 상황 악화는 완성차 업계, 더 나아가 부품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통상임금 문제의 지속적인 법적 쟁송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과 노사간 대립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재판부의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와 관련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지금도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게 될 것"이라며 "국내생산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되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도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기아차가 직면한 통상임금 부담이 현대차그룹은 물론 자동차 산업, 부품업계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조합 측은 "완성차업체의 경영난은 부품업계 경영난으로 이어지며,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면 다시 완성체업체도 타격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지 않도록 향후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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