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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우려"


통상임금 정의 규정 및 신의칙 세부지침 마련 등 강조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경제단체들이 31일 발표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재판부가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을 나란히 지적했다.

한국경영인총협회(이하 경총)는 1심 판결에 대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또 "(기아차가) 이번 판결로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기업·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신의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태도는 통상임금 논쟁의 최종 수혜자를 '좋은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 근로자로 귀결시켜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적용해 과거분 통상임금 소급 지급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배상근 전무 명의로 낸 논평에서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신의칙 적용과 통상임금의 명확한 개념 설정을 요청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상급심에서는 (신의칙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 명의로 "이번 판결이 업계에 미칠 파장은 심각하다"며 "본 판결이 최종 인용될 경우 기아차의 경영위기와 경쟁력 훼손, 관련 소송 확산 등은 그 영향이 협력업체로 전가되고 산업 전반으로 파급돼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고,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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