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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적용 안돼


재판부, 노조 손 일부 들어줘…기아차 3Q 적자전환 불가피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6년 간 이어진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아차 생산식 근로자 2만7천여명은 지난 2011년 "연 7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1조1천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 "기아차, 경영상태 나쁘지 않아…신의칙 적용 안돼"

재판부는 이날 기아차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과 지연이자 등 총 4천223억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노조측이 청구한 금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아차는 1심 선고에 앞서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고, 통상임금을 전부 소급 지급할 경우 '최대 3조'의 부담을 지게 돼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아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신의칙과 관련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면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담 떠안은 기아차, 3분기 적자전환 불가피

재판부가 노조의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기아차는 최대 3조에 달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선고로 기아차의 3분기 적자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부터 새로 적용될 통상임금이 대손충당금으로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7천868억원에 불과해 충당금을 쌓으면 적자전환이 불가피, 10년 만에 영업적자에 직면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기아차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와 관련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하며,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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