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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문 닫는 제주공항면세점…한화 "연장 운영 검토"


한화 "공항공사 요청 긍정적 검토"…업계 "후속 사업자 선정 어려울 것"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이번 달까지 제주공항면세점을 운영키로 했던 한화갤러리아가 한국공항공사의 요청으로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공항면세점 사업자를 여전히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0일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공사 측이 면세점 운영을 다음 사업자 선정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우리의 요구대로 판매품목별 영업요율로 임차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면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운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적자가 이어지자 지난달 3일 제주공항면세점 특허권을 제주공항공사에 반납키로 결정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2014년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돼 3층 출국장에서 화장품·패션잡화·담배·주류 등을 판매했으나 사드 여파가 본격화 된 올해 3월부터 매출이 급감하면서 위기에 빠졌다. 이곳은 지난해까지 월 50억~6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유지했으나 3월부터 매달 16억~17억 원 가량의 월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임대료인 월 2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한화의 면세점 운영 법인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올 상반기 매출 1천481억원, 영업적자 14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임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연봉 10%를 자진 반납했고 부장과 차장급 중간관리자들은 지난 2월부터 상여금 규모를 800%에서 700%로 축소했다. 백화점 소속 직원들 역시 일부 급여 자진반납 대열에 합류하기도 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사업권 반납으로 내일(31일)까지만 면세점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공사 측과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며 "사업권은 우선 반납하는 것이 맞고 연장 운영과 관련해선 내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한화갤러리아가 당초 공사 측과 맺은 운영기간인 오는 2019년 4월까지 운영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상 사업권 반납을 통보했기 때문에 당장은 한화가 2019년 4월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앞서 한화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공사 측이 이를 거절하게 돼 사업권을 반납했던 만큼 이번 협상이 잘 이뤄지면 면세점 운영 중단 방침을 추후 철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사업자 공고를 올 연말께 낸 후 후속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한화가 다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재협의할 수 있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한화가 연장 운영을 결정해 올 연말까지 면세점을 운영하는 동안 중국 사드 문제가 해결된다면 후속 사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공사 측의 무분별한 운영의 허점이 드러났다고도 지적했다. 한화의 면세점 운영 중단 일(8월 31일)이 다가왔음에도 공사 측이 입찰 공고를 내지 않은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통상 면세점 입찰 공고는 특허 만료 6~7개월 전 이뤄지지만 공사 측은 후속 사업자 공고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제주, 청주, 무안, 양양 등 4개 지방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만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는 30% 인하되며 임대료 납부시기도 여객 실적이 정상화될 때까지 유예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 자체가 허술해 사실상 공사 측이 공고도 규정대로 내지 않고 한화와 이렇게 협상을 벌이는 것은 방만한 경영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꼴"이라며 "후속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자 공사가 아쉬운 마음에 임대료 30% 감면을 앞세워 다급하게 한화를 잡으려고 하지만 한화가 만족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한화가 운영을 멈추게 되면 후속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뿐더러 임대료도 기존에 받던 수준을 받기 어려워져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중국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후속 사업자 선정이 공사 측의 바람대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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