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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용 징역 5년? 재벌에 약한 사법부"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했는데 최저형인 5년형 선고"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재벌에 약한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장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최저형인 5년형을 선고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204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라며 "전경련을 통한 할당에 응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 전경련은 재벌의 집합체다. 전경련이라는 껍데기를 통해 형식 상 지원하는 것이었어도 실제 뇌물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 청탁을 하지 않았다'면서 핵심 혐위에 대해 무죄를 인정, 스스로 유죄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 법인으로서 삼성은 '대마' 였다. 이 '대마'가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 왔다면 그에 합당한 중벌을 선고해야 한다"며 "나라 경제가 잘못될까봐 죄의 실상과 다른 형을 선고하는 것은 기우"라고도 했다.

추 대표는 "3, 4세 경영인이 권력에 유착해 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며 "이제라도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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