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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재용 세기의 판결에 "정경유착 끊는 계기되길"


이재용 5개 혐의 유죄 5년형,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도 유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25일 5년 형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1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제기된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관련 일부 유죄에 해당되며, 국회 위증 유죄를 추가해 징역 5년형을 판결받았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형,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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