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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지서, 카톡·라인으로 받아 본다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 추진,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앞으로 각종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각종 고지서·통지서를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ICT 기술 발달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도 온라인을 통해 문서를 유통하고 있다. 일부 문서의 경우는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해 오프라인상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에서 송·수신이 확인되는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도입한 샵(#)메일이 온라인 등기우편에 해당된다. 기존 이메일의 앳(@) 대신 샵(#)을 사용해 이메일의 주고받을 경우, 사용자 본인확인, 송·수신 및 열람여부 확인, 내용 증명 등 가능하다.

그러나 샵메일은 이메일과 달리 가입 및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대국민 인지도가 부족해 개인보다는 주로 국가와 기업(G2B) 부문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등기우편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확대·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문서법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며, 고시 개정안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올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 올해 하반기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메신저로 발송하는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연간 2천만건 이상 발행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전자화하고,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온라인 등기우편이 이번 고시개정으로 확대돼 보다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부처 간 협의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종이 서류를 전자문서화하는 '디지털 데이터 생성촉진을 위한 전자문서화 기반조성 계획(가칭)'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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