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안정상 더민주 전문위원"약정할인 25% 소급적용 맞다"


정부·이통사 "근거 없다"에 "소급 선례, 형평성" 맞불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행정처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쟁점인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할인율 인상은 고시에 따라 장관 재량으로 가능하나, 이를 위약금 없이 기존 가입자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이통사 판단에 맡겼다.

그러나 과거 소급 적용 전례가 있고, 이를 정부가 주도했던 만큼 이번 25% 상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통 3사는 소급 적용은 물론 정부가 행정처분한 25% 상향 조치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안정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달 15일부터 약정할인율 상향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통 3사가 기존 가입자에도 위약금 없이 이를 전면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통 3사의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했을 때도 기존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이 소급적용했던 전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위약금 면제 및 이의 소급적용이 맞다는 입장이다.

안 위원은 19대 대선에서 더민주당의 ICT 및 미디어 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전문가다

안정상 위원은 "2015년 당시 일반 이용자는 일정기간(약 3개월) 이내 신청 하면 바로, 기존 가입자들도 위약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통 3사가 이번에는 이 같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 수익 감소를 최대한 막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기존 가입자는 약정기간을 유지한 채 전환 신청도 가능했다"며 "이번 25% 상향도 동일하게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약금은 면제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과거 선례를 감안, 적극적으로 소급적용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 주요 정책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려면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기정통부와 가진 핵심정책토의에서 "통신비가 높다"며 쓴소리를 했다. 통신비 인하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이날 주요 현안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등 최근의 논란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안 위원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은 과거에도 기존 가입자에 소급적용했던 사실과 그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이통사 협의 사항인 것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본연의 역할을 회피한 채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통사도 지난 정부때는 정부 정책에 맹종하다시피 협조를 했는데, 새 정부 들어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겠다는 좋은 정책마저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통사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통사들이 소비자 후생 확대 및 사회적 책임 실현 차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며 소급적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 등 사실상 더민주 측이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약정할인 25%, 잡음 여전 … 이통사 "소급적용 불가"

그러나 이 같은 소급적용 주장이 관철 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조치와 이의 소급적용에 대한 이통 3사의 법적 판단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시에서 장관이 선택약정할인율을 100분의 5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놓고 정부는 이를 5%포인트로 해석, 25%로 올리기로 했지만 업계는 통상적인 가감 비율을 감안할 때 이는 5%로 해석, 1%포인트 올린 21%가 맞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이 같은 요금 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규정, 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지원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법이 금하는 '가입자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통 3사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 논란 및 가처분 신청 등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유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에는 소극적이다.

당장 소급적용 문제는 일정기간(약정기간) 할인율을 제공키로 한 이통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으로 이의 재약정에 따른 위약금 면제 등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는 데 이통사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는 게 맞다"며 "이통사와 (위약금 면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2015년 정부가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인상할 때 소급적용 키로 한 것은 당시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통사와 문서로 합의한 대목.

안 위원은 이에 대해 " 성과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졸속적인 약속을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위약금 면제를 강요할 경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이통사에 '계약 자유 원칙' 침해 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근거로 이통 업계는 "위약금 면제는 정부도 강제할 수 없다고 인정한 대목으로 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이통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처분 신청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렇게 되면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에 1년 이상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 논란이 심화될 경우, 자칫 후속인 보편 요금제 출시 등 다른 통신비 인하 방안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당이다. 정부가 소급적용 등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안정상 더민주 전문위원"약정할인 25% 소급적용 맞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