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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 법제화할 것"


"비정규직 채용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 명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3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부위원장은 예외적 경우도 언급했다. 그는 "출산이나 육아 휴직한 정규직을 대체해서 일시 근무하는 경우, 일감이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기업,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직무라서 외부 의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우는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열거를 하고 나머지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부작용을 걱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업계와 협의를 하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고를 쉽게 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을 막자는 이야기지 업무 성격상 비정규직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에서 일감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프리랜서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 이런 미래노동시장 변화 추이까지 감안하면서 추진해가는 것"이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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