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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골든브릿지證 주총결의 무효확인 소 제기 조회공시 요구


공시시한 오는 22일 오후 12시까지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한국거래소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주총결의(유상감자결정) 무효 확인 소 제기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오는 22일 오후 12시까지다.

이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8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유상감자 결정을 배임행위로 규정하고, 경영진에게 배임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와 감자무효의 소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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