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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우리사주조합, 주총결의 무효 소 제기


우리사주조합 "배임 책임 묻는 절차·감자무효 소 병행"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이 지난 18일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앞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14일 오전 10시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300억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 측은 당시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주총 의장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안건 상정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임시주총 현장 주주들이 발의한 유상감자승인 철회 안건을 다수 주주의 동의와 제청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표결조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우리사주조합 측은 "대표이사인 의장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총회 진행을 한 것은 주주총회결의의 중대한 하자"라며 지난 18일 서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또한 "주주총회의 절차와 형식의 하자와 별개로 이번 유상감자 결정은 전적으로 대주주를 위한 결정"이라며 유상감자 결정을 배임행위로 규정하고, 경영진에게 배임의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와 감자무효의 소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무금융노조측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의 주장과 소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사무금융노조측은 "노조 차원에서도 부당한 유상감자 결의에 대해 감독당국에 대한 민원과 부당경영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이 부당한 유상감자를 불승인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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