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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5년간 총생산 32조원 감소 초래"


바른사회 토론회, 박기성 성신대 교수 "결국 사회후생의 순손실"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통상임금 확대 적용시 2016년부터 5년 동안 국내 총생산이 32조원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같은 국내 총생산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고, 불공정 임금구조를 고착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서울시 서대문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해 국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성 교수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추정액은 2012년 노동비용의 2.0%다. 이에 따라 2015년 피고용자 보수가 693조2천883억원에서 707조1천541억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임금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이 62.9%에서 64.2%로 상슴함에 따라 경제성장률 0.13%p 하락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경제성장률 하락은 한 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향후 매년 누적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은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정부가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상임금의 기준을 1개월 내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명시했다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1개월 한도를 명시해 정기상여금과 같은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기업 경영 및 재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신의칙 적용' 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노사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통상임금의 정의를 달리 결정하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의칙 법리는 통상임금이 법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의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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