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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비정규직 기준, 명확한 정의 필요해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2만9천89명과 685명. 둘 다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비정규직 숫자다. 같은 기업에서 추산했는데 수치 차이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다. 전자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에서 추산한 숫자고, 후자는 삼성전자의 1분기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숫자다.

차이는 비정규직 범위가 서로 다른 데서 생겼다. 재계는 소속 직원 중에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만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했다. 반면 노동계는 여기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시간 근로자와 사내하청·도급 등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포함했다. 핵심은 '소속 외 근로자'로 불리는 간접고용 근로자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2만7천931명에 달한다.

이러한 괴리는 삼성전자만의 얘기가 아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속하는 상당수 기업들에도 해당하는 문제다. 사업보고서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도 간접고용 근로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한다. 소속 외 근로자 수가 75명에 불과한 오뚜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이들까지 비정규직으로 포함한다면 비정규직 비율이 부쩍 늘게 된다. 기업들 처지에서는 비정규직 범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범위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자릿수까지 달라지니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더욱이 비정규직 범주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은 기업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비정규직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을 정도다.

비정규직의 정의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지난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재택·가내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등 총 8개 근로형태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데 합의했지만, 말 그대로 '합의' 개념이다.

재계는 협력업체·사내하청 등 '소속 외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을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을 통틀어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이는 다시 통계로 나타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을 14.9%로 추산한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보다 3배 많은 44.5%를 비정규직으로 간주했다.

여기에 정부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 기준을 토대로 비정규직 비율을 32.8%로 계산했다. 노사정 모두 서로 다른 기준을 내세우는 것이다. 당연히 이 상태로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논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범위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법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명문화할 수도 있고, 지난 2002년과 같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 기준을 재정립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15년 사이 크게 벌어진 노사정 간 비정규직 범위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8월 중으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비정규직 범위가 정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지난 7월에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정규직 전환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결국 노사정이 이에 대해 직접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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