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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 임금꺾기?…"퇴근시간 조작해 수당 미지급"


이정미 의원 "노동부 쿠팡 꼼수 철저히 조사 후 엄벌해야"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쿠팡이 쿠팡맨의 퇴근시간을 조작해 추가연장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쿠팡맨사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쿠팡 영등포1캠프 관리자들이 오후 8시 15분 이후까지 근무한 쿠팡맨들을 8시 15분에 퇴근한 것으로 조작해 연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오후 8시 이후 연장 근무 시 15분 단위로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예컨대 8시 15분 이내에 퇴근할 경우 연장 근무수당을 주지 않지만, 8시 16분~30분 사이에 퇴근하면 15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영등포1캠프에서 근무하는 쿠팡맨 A씨는 "지난 4월 24일~30일 쿠팡맨이 없어 연장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음날 퇴근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수정돼 있는걸 보고 관리자와 쿠팡 본사 ER팀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며 "담당 캠프리더는 제일 미약한 구두 경고 처분만 받았고, 미지급된 연장 수당은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팡 내부 관계자가 대책위에 전달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8시 16분에 퇴근했음에도 퇴근 시간이 오후 8시 14분으로 변경돼 연장 수당 지급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본사가 출퇴근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인된 기간(4월 24~30일)에만 총 10만원~20만원의 연장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서로 다른 시간에 퇴근한 쿠팡맨 7명의 퇴근 시간이 오후 8시 14분으로 동일하게 조작됐다. 특히 오후 9시 1분에 퇴근한 쿠팡맨 B씨의 퇴근시간도 오후 8시 14분으로 조작돼 1시간 만큼의 연장 수당을 받지 못했다. 영등포1캠프 외에도 김해·송파2·울산·창원·전주캠프 등에서도 퇴근시간 조작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하웅 쿠팡사태대책위원장은 "전주캠프에서도 관리자가 한 쿠팡맨에게 퇴근시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8시에 퇴근했다고 체크하면 관리자 사비로 연장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1시간 연장 근무를 했음에도 퇴근시간을 8시로 찍으면 저녁을 사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쿠팡이 근태 관리 프로그램인 ''쿠펀치''를 이용해 쿠팡맨들의 임금꺾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금꺾기란 임금책정 기준을 15분, 30분 단위로 책정해 그 미만의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임금 체불의 한 유형으로 지적받아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쿠팡맨은 마지막 배송을 마친 후 각 캠프에 복귀해 약 30분 가량 반품·미회수 처리 등의 업무와 청소·세차를 마친 후 퇴근한다. 그러나 각 캠프는 비용절감을 위해 세차 전 쿠팡맨을 서둘러 퇴근시키거나,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15분, 30분, 1시간 꺾기를 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쿠팡맨의 시간꺾기는 쿠팡이 각 캠프별 비용 절감 등 실적경쟁이 야기 시킨 위법행위로, 노동부는 시간꺾기 규모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꼼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 후 엄벌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통해 노동기본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쿠팡 "대책위 허위사실 유포…강경 대응할 것"

해당 쿠팡맨들은 이 사실을 쿠팡 본사에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으나, 본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본사가 사실상 퇴근시간 조작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책위는 "관리자로 근무한 퇴직자가 ''본사가 퇴근시간 조정을 강요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책위의 의혹 제기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쿠팡 측은 "그동안 로켓배송과 쿠팡맨에 대해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나 쿠팡은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실체조차 불분명한 대책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쿠팡맨과 쿠팡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위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퇴근시간 조작을 통한 연장 수당 미지급 혐의로 쿠팡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소했다. 앞서 대책위는 임금체불 및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2건으로 쿠팡을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에 제소한 바 있다. 오후에는 윤종오 무소속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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