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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은] 빛 좋은 개살구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체계를 떠올리면 ' 빛 좋은 개살구'란 속담이 생각난다.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현재 국내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 법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 특별법인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다.

그러나 이같이 다양한 법이 존재해도 실상 국민의 개인정보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작년 7월엔 인터파크를 통해 2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올 3월에는 숙박 앱 여기어때를 통해 9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회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7년에 걸쳐 2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8만 건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복잡한 법이 실질적인 법 적용과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다양한 법이 법 적용과 해석 등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뿐 실질적으로 정보주체를 보호하지 못하고, 또 정보처리자인 기업의 법 준수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

이와 함께 다중규율체계가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동시 규율하는 형태다. 부처 간 충돌로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산업 간 융합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 민간, 금융, 온라인 등으로 나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현행법과 관리·감독 체계는 이론상 완벽할지 몰라도 융합이 가속화되는 현실 세계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파편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합하고,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방안을 논의할 때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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