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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내외 포털 규제 강화…"의무·책임 다해야"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안 의결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포털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부당한 차별행위 금지 등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역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과천청사에서 '제2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포털·오픈마켓·앱마켓·콘텐츠제공 사업자(CP)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플랫폼 중립성으로도 해석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3월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달부터 시행해왔다.

다만 금지행위 등 세부기준안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키로 하고 이번에 관련 안을 마련, 의견한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 사업자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췄다고 판단,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를 통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참석 포털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등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효성 위원장은 "네이버 등 포털은 이제 대규모 사업자가 됐다고 판단되며, 대규모 사업자로서 사회적 의무나 책임이 따른다고 본다"며, "이에 개정을 통해 (포털이)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모가 커짐으로써 콘텐츠 제공자들이 불이익 등의 차별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 역시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로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이를 거쳐 연말까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고삼석 방통위 위원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히 집행되는 반면, 해외는 이게 잘 안 된다는 불만이 있다"며, "외국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매뉴얼화 하고, 필요하면 선조치 후 후조사 제재하는 프로세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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