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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法 소비자원 조사 가처분신청 기각'에 "유감"


"규정 절차 준수하지 않고 조사 진행한 소비자원 상대로 소송 검토"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햄버거병'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에 대한 공개를 막으려 했지만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으로 실패했다. 또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날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공개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공식 자료를 통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법원은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이 공표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됨으로써 가처분 의미가 희석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맥도날드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자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진단을 받아 가족들이 수사 의뢰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맥도날드는 기계로 조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햄버거병' 논란이 커지자 최근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의 햄버거 38개를 수거해 검사를 벌였고 지난 8일 결과를 공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맥도날드가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이 조사에서 38개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당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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