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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일 전에 은행대출신청 못했는데…LTV 적용은?


8월2일 전 계약사실 입증 가능한 무주택자는 60% 적용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8.2 부동산대책 시행 전에 은행 대출 신청을 못 했더라도 그 전에 계약을 한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는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시 적용에 대한 사례를 금융기관에 안내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 3일 개정된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따르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매매거래 시 지난 2일까지 은행에 대출신청은 못했지만 지난 3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이며, 8월2일 이전에 거래한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또는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LTV 60%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지난 2일까지 아파트 시행사가 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못했지만, 그 전에 분양당첨자 발표 및 계약금 납부가 완료됐고 지난 3일 기준 무주택세대인 수분양자 역시 분양가액 60%를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에서는 지난 2일까지 아파트 기존 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인수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 매입한 분양권이며 ▲8월3일 기준 무주택세대이고 ▲8월2일 전까지 완료한 분양권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분양가액 60%로 중도금대출 인수가 가능하다.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전매 시에도 지난 2일까지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대출에 대한 인수신청을 못했지만, 무주택세대이며 입주권매매 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등을 통해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감정가액의 60%의 이주비대출 인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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