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민병두, 2030년부터 탄소배출차 판매 금지 법안 발의


친환경 차량 대중화 시대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오는 2030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가에서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자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세계적인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시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50년에 카본프리(Carbon Free)를 실현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각국별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이르면 2025년부터 늦으면 2040년에 탄소배출차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탄소배출차의 운행을 줄여나가고 있다.

중국 역시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전기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지만, 국가 목표로는 설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민병두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도 매 5년 마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계획수립만 의무화되어 있지만 국가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차제에 결의안과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국가목표로 설정해야 국제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미세먼지대책도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민병두, 2030년부터 탄소배출차 판매 금지 법안 발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