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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법개정안, 소상공인 세제지원 확대


4억 미만 음식점 세액공제 확대,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 허용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에 나선다.

2일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율 인하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기재부는 음식점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개인 음식점업자의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을 2018년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8/108에서 9/109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중점을 둬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음식점업자에 한해 공제율 인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세액공제안이 적용될 경우 약 32만2천명의 영세 개인 음식점 한 곳당 연평균 24만명, 총 인원 780여 억원의 세제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의료비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 초과→50% 초과)을 완화해 요건 충족 영세사업자에게 1인당 약 72만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율을 인하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현행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만 가능하던 것을 소규모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맥주제조자의 저장조 시설기준을 현행 5㎘∼75㎘에서 5㎘∼120㎘로 완화하고, 주세 경감률도 현행 100㎘ 이하(60%), 100∼300㎘(40%), 300㎘ 초과(20%)에서 200㎘ 이하(60%), 200∼500㎘(40%), 500㎘ 초과(20%)로 각각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주세 경감률도 확대한다. 출고량별 경감률을 현행 20%에서 출고량 5㎘ 이하 40%, 초과 20%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젖산, 호박산, 식초산, 퓨젤유, 에스테르류 등만 가능한 주류의 첨가재료 범위를 변경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과 향료로 확대해 다양한 주류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재부 세제발전심의회서 의결될 세법개정안은 3일 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상정 후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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