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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요금할인율 소송 막는 건 직권남용"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9월 단통법 개정 때 논의하자"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사와 소송까지 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안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간사)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 장관이 통신3사 CEO를 만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한 것은 위헌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의 사전 및 사후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유 장관의 발언은 강력한 규제 권한을 바탕으로 이통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적 요소가 분명한 행정 규제에 법적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의 자기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는 동시에 직권남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법 해석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장관 고시를 개정할 경우 위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김경진 의원실 측은 단통법 개정과정에서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둔 보편요금제를 단통법에 적용되게 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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