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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극성 휴가철, 숙박·여행·항공·렌터카 '피해주의보'


"소비자 피해 증가 추세, 영수증 등 입증자료 확보해 신고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1. A씨는 7.4. 여행사와 8월 27일. 출발예정인 태국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계약금 8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동행예정이던 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7월 8일. 부득이 계약해제를 요청하자 여행사는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던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2. D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해 운행한 후 차량 반납 시 업체로부터 운행 중 발생한 흠집에 대해 3일간 휴차료 및 도장비로 54만원을 청구받았는데, 수리업체 문의 결과 수리기간은 하루가 소요되고 수리비도 10만원대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28일 공동 발령했다.

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2015년 2천396건, 2016년 3천55건, 2017년(1∼6월) 1천648건으로 올해 신고 건수는 3천건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숙박시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여행사에 의한 계약 취소나 임의로 관광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사례, 항공이용시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7∼8월에 빈번한 이유는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는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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