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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혹' 신선설농탕, 억울함 호소…가맹사업 정리


가맹사업 12년 만에 중단…홈페이지 통해 갑질 의혹 관련 해명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가맹점 강매, 보복출점 등 여러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선설농탕이 결국 가맹사업을 모두 접고 '직영점 체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가맹점 사업을 한 지 12년만이다.

27일 신선설농탕을 운영하는 쿠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결과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가맹사업이 맞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가 어려운 외부 가맹점을 일절하지 않고 전 매장을 직영점 체제로만 운영해 회사 수익성보다 브랜드 퀄리티 유지에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설농탕은 지난 1981년 시작된 브랜드로, 서울과 수도권에 총 4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최근 10년 계약이 만기된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직영점 전환 시 계약해지를 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복출점'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또 신선설농탕 전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불공정거래 관련 진정을 제출해 현재 공정위가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선설농탕을 운영했던 전 가맹점주 등에 따르면 신선설농탕은 가맹 1호 매장인 안산점을 시작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한 것을 비롯해 최근 2~3년간 총 8개 중 5개 매장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또 전 가맹점주의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차려 '10년 전 가격' 파격 할인 행사로 보복성 마케팅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여기에 신선설농탕은 가맹점주에게 본사 대표 부인의 데코레이션 대여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게 하고 매장의 조화 작품을 교체해주는 값으로 매달 수십만 원을 받아가는 등 강매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선설농탕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선설농탕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된 수익성을 포기하고 일절 외부 가맹점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았다"며 "본사의 집중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맛, 서비스 등에서 직영점과 가맹점간의 편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가맹점 식재 관리에 대한 본사의 걱정과 고민이 계속 커져만 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앞서 가맹(계약) 돼 있던 가맹점의 경우 법적 기간인 10년 운영 후 더 이상 본사의 철저한 관리가 어려워 가맹계약 종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가맹계약 종료가 최근 2~3년 사이에 몰려있는 것은 가맹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거의 대부분 가맹사업을 처음 시작한 2005년부터 2007년에 이뤄진 계약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신선설농탕은 '보복출점' 논란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선설농탕은 "지금까지 인수를 거부한 가맹점 인근에 신선설농탕 직영점 매장을 출점한 경우는 단 두 곳으로, 한 곳은 계약을 종료한 가맹점주가 다른 설렁탕 브랜드 가맹점을 낸 곳"이라며 "나머지 한 곳은 다른 업종의 브랜드 가맹점을 출점한 곳이기에 법적 문제가 없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맹점 한 곳은 물품대금을 체불해 완납 시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직영점들보다 가맹점들의 매출이 좋아 직영점으로 흡수하고 수익 안나는 직영점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가맹점들을 헐값에 본사가 먼저 제시해 인수하려 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선설농탕은 "보복 출점 문제도 가맹점주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우리 매장을 이용했던 고객들이 다른 매장으로 다니기 불편해 한다고 해 직영 매장을 한 곳 출점했고 다른 한 곳은 출점 준비 중에 있다"며 "계약 종료한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근거리 출점 내용과는 사실이 다르고 운영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출점하게 된 것으로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신선설농탕은 장식 비용 문제와 관련해선 "10여년 전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기 위해 회사 내 자회사를 두고 전 매장에 전체적인 통일성을 위해 아트디렉터인 회사 대표의 아내가 맡아 장식물을 직접 제작해 매월 교체해준 것"이라며 "가맹점주와 합의에 의해 매달 30만원의 장식비용을 받았지만 배송비, 재료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모자란 가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선설농탕은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 점주들에게 해지를 요구하고 피해를 주지는 않다"며 "모든 가맹 점주들에게 10년의 운영 기간을 지켜줬고 가맹계약 종료 통보도 가맹거래법에서 정해놓은 3개월 보다 훨씬 더 빨리 본사의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

이어 "지난 36년간 오로지 가격대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전 매장을 직영점 체제로만 운영해 철저한 관리와 교육, 더 나은 서비스, 일관성 있는 맛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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