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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공포안 등 의결


'해피 풍선' 환각물질 지정,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 공포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건의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조정 및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도 함께 공표됐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종료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대상 목록이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후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49명에서 48명으로 줄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풍선이 '환각풍선', '해피풍선' 등으로 불리며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여 흡입 및 흡입 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하고 경찰의 단속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방안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을 매출액 2억원·3억원 이하에서 3억원·5억원 이하로 각각 확대하는 것이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안'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시행하기 위한 안도 의결됐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법무부 본부 실국장 직위 중 검찰의 직무(수사, 소송수행 등)와 관련성이 낮은 직위(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를 '검사 단수직'에서 '검사 또는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복수직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미국 BSE 발생 관련 미국산 쇠고기 검역 대책'에 대한 구두보고도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우리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BSE의 현황과 정부의 조치를 국민께 자세히 보고하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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