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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재판 선고 생중계 가능해졌다


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 다음달 1일 시행…정치권 '뒤숭숭'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판 선고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25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관회의를 열어 재판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은 개정 규칙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부터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주요 사건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TV 생중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판결 선고 과정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TV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몸 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인민재판을 한 번 받았는데 또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기들은 (박 전 대통령을) 쫓아내고 집권하고 할 것 다 했는데 시체에 칼질하겠다니 잔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부터는 대법원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이를 1, 2심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게 아니라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백 대변인은 "한국당은 더 이상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법관의 판단에 대한 존중과 함께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인권침해를 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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