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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전국 해수욕장 중 18%만 점검·보고"


제출 46개 해수욕장 중에도 안전 항목 판정 불가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258개 해수욕장 중 46개, 18%만 점검 및 보고돼 안전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2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국 해수욕장 시설 점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자료가 제출된 46개 해수욕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준에 맞는 쓰레기 집하시설·화장실·식수대 설치 등이 설치가 미흡한 시설로 나타났다"며 "특히 해수욕장 점검 시점에 인명구조선·구명튜브·안전 구조요원 배치 여부 등 안전에 관한 항목은 판단하기 힘들어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관리청은 해수욕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32개 항목을 점검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각 관리청의 인력 및 시간 부족을 점검이 미비한 이유로 들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출된 46개 해수욕장의 시설 중 미흡한 상위5개 항목은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백사장 규모에 맞는 화장실 설치 ▲해수욕장외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백사장 규모에 맞는 식수대 설치 ▲화장실 유지보수 책임자 명시 순이며 주로 해수욕장 공공시설 설치와 청결에 관한 사항이었다.

상위 5개 판정불가 항목으로는 ▲감시탑 ▲감시요원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배치 등 주로 안전에 관한 항목이며, 특히 감시탑과 연계한 해상안전 감시체계 구축 여부, 감시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었는지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해 70%에 달하는 해수욕장이 점검 시점에 판정 불가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해수욕장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안전상의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해수욕장관리법 등 관련 규정과 그 이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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