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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 통신사 '제휴 카드' 인기 왜?


최대 48만원 혜택 …조건 등 꼼꼼히 따져봐야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휴대폰과 함께 가입하는 통신사의 '제휴 카드 할인'이 인기다. 이용자가 신규 가입자 10명 중 1명 꼴이다.

일정금액을 카드로 사용하면 통신비를 줄일 수 있어 가입자들의 이용이 늘고 있는 것. 휴대폰을 싸게 구입하는 일종의 '우회 보조금' 역할을 하는 셈이다. 실제로 일선 이동통신 판매점에서도 휴대폰 가입 시 제휴카드 할인을 적극 권하고 있다.

하지만 할인액을 카드 사용료에서 제하는 청구할인 방식이 대부분이고 카드사용 금액에 따라 할인액 등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한 뒤 이용하는 게 좋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동통신 3사의 신규 가입자 중 이 같은 제휴카드 할인을 받는 경우는 전체의 15% 안팎으로 추산됐다.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영향으로 지원금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카드 사용액에 따라 할인을 받는 이 같은 제휴카드 할인이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출고가가 높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이 나올 때 이 같은 제휴카드 할인을 받는 가입자는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가령 A통신사의 경우 지난해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 출시됐을 때보다 올 상반기 갤럭시S8이 출시됐을 때 제휴카드 할인을 받는 신규 가입자가 약 2 배로 늘었다.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폰을 예전 처럼 싸게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20% 선택약정할인과 함께 제휴카드 할인을 통해 통신요금을 줄이려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는 것.

실제로 이달 출시된 출고가가 39만6천원인 단말기를 월 3만2천890원 요금제로 가입하고, 24개월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면 24개월 동안 매달 6천600원씩 15만8천4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제휴카드 할인으로 자동이체 및 전월 실적 30만원을 달성하면 1만5천원 씩 2년간 총 36만원의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둘을 합치면 매달 2만1천6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만1천290원으로 기존 요금의 1/3 정도만 내면 되는 셈이다.

여기에 통신사들의 인터넷, IPTV, 가족 결합 할인 등과 합쳐지면 통신요금을 더 낮출 수 있다.

◆이통 3사 '제휴 카드 할인' 경쟁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FE(Fan Edition) 경우도 이통 3사의 제휴 카드 할인 경쟁이 뜨겁다.

갤럭시노트FE 출고가는 69만9천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지만 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 제휴카드 할인 등 까지 받으며 최대 74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전용인 'T삼성카드2 v2'로 할부금 결제하면 2년 약정 기준 최대 48만원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30만원 이상이면 36만원, 70만원 이상이면 48만원을 할인해 주는 것.

KT도 'KT-케이뱅크 체크카드(통신 캐시백형)'로 통신비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이용실적에 따라 통신비 최대 72만원 할인에 2만원 캐시백을 더해 총 74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프리미엄 슈퍼할부 현대카드'로 할부 구매한 고객에게도 이용 실적에 따라 2년 간 최대 48만원 통신비 할인 혜택을 준다.

LG유플러스 역시 'LG U+ 빅팟 하나카드'를 구매하고 전월 카드 이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만7천원의 통신요금 할인(자동이체 시) 혜택을 준다. 또 'LG U+ 라이트플랜 신한카드 Big Plus'나 'LG U+ 하이라이트 KB국민카드'를 사용해도 월 최대 각각 2만원, 2만5천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10중 1명 이용 …통신사-카드사도 '윈윈'

이 같은 제휴카드 할인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가입자 유치 및 고객을 붙잡아두는 '락인(Lock-In) 효과'도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윈-윈'인 셈이다. 유통점에서도 카드 신규 유치에 대한 보상을 카드사로 부터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이 같은 제휴카드 할인 활성화 배경에 가입자는 물론 통신사와 카드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병태 교수는 "통신시장 보다는 카드시장 경쟁이 훨씬 치열한데, 제휴카드 할인을 받고 스마트폰을 개통했더라도 소비자는 카드를 바꾸는데 별다른 제약조건이 없다"며, "통신사 입장에서도 가입자가 신용카드를 쓰면 미납요금에 대한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휴카드 할인 혜택을 제대로 설명듣지 않아 가끔 잡음이 일기도 한다. 청구할인의 경우 결제 시에는 할인 전 금액이 나오고 청구서가 나올 때 할인된 금액이 적용되는 식이다.

한 집단상가 관계자는 "제휴카드 할인 혜택의 설명을 듣고 개통한 뒤에도 (할인 방식을 오해해) 실제 청구액이 너무 높다며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카드 할인을 설명할 수 있는 안내판을 매장마다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할인 효과를 제대로 검증해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통신료를 적게 내는 효과가 있다지만, 통신료 외에 다른 카드할인 혜택과 합쳐지면 할인 제한선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가입자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소비자의 피해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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