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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부진 부부 이혼 결정…임우재에 86억 지급


아들은 이부진이 키워…임 전 고문, 월 1회 아들 만남 허용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결혼 18년만에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혼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오후 1시 55분 이 사장이 남편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이 사장은 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1995년 사회복지재단 봉사활동에서 만나 1999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1명을 뒀다.

이번 소송에서는 모두 세 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끝내 조정에 실패했고 재판에서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로 열린 두 사람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명의로 된 재산 86억원을 분할하고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판결하며 원고인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장을 제출해 승소했다. 두 사람은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심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은 항소하며 수원지법에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작년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또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임 전 고문도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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