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재복무 심사 받는다


法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빅뱅 멤버 탑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탑은 오늘(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철)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거 공판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탑의 선거 공판에서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작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29일 탑은 대마초 2회와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로 대마초 2회를 흡연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던 탑은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다. 이날 탑은 법원에서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아 재복무 적부심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조이뉴스24 유지희기자 hee0011@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탑,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재복무 심사 받는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