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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과시' 신동주, 롯데 지주사 전환에 다시 제동


롯데 계열사 분할합병안 이의 제기…"롯데쇼핑, 합병서 제외" 주장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롯데일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요 계열사 분할합병을 통한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두고 연이어 제동을 걸었다.

18일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롯데 3개 계열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주주제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4월 26일 공시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회사의 분할합병안에서 롯데쇼핑을 제외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의 상향 조정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사업위험이 제대로 평가돼 반영되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합병할 경우 정상적인 회사의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롯데쇼핑은 합병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기존 분할합병안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은 총자산과 매출액면에서 4개 회사 전체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로, 현재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분할합병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다"며 "지배구조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소액주주들의 경제적 손실을 무시한 채 특정 주주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편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이사회 결의 후 롯데쇼핑 주가는 약 20% 상승했으나 나머지 3개 회사들의 주가는 코스피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악재로 작용했다"며 "기존 분할합병안은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분할합병 추진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주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계속 혼란을 일으켜 지주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의 경영 현안이 지주사 설립을 결정한 때와 현재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의 임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며 "지주사 전환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의 주장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쇼핑 주식을 대량 매각해 현금화 했던 당사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주총에 의안이 올라가게 되면 투표는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지난 5월 말 지주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시작한 주요 계열사 4곳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에도 롯데쇼핑의 투자사업부문 본질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돼 나머지 3개 계열사의 주주들이 공정가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롯데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심문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부당한 요구를 하며 이를 경영권 분쟁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 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지주사로 전환되면 일본 주주들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지배구조 투명성이 확보돼 롯데그룹에서 신 회장의 경영권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신 회장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다급해진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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