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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스포티지 22만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리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19일부터 시정 조치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투싼과 스포티지 22만여대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에 리콜 된다.

환경부는 18일 현대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천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천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천748대이며, 유로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에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두 차종의 결함원인과 관련, 현대·기아차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특성에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입자상물질 저감을 위한 매연포집필터의 손상과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같은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모두에 적용되며, 배출가스 온도의 제어 방식을 개선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시 최고온도를 내열한계 이내로 낮추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리콜 계획에 추가해, 입고검사 단계에서는 정상으로 판명되어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이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의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또한 입고 후 육안검사 결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이더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2% 이상 검출될 시 동일한 결함이 재발한 것으로 간주, 매연포집필터를 다시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2.0ℓ 유로5 경유 엔진이 적용된 차종인 싼타페, 쏘렌토 등에 대해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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