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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제안 韓 동의시 FTA 개정협상 가능해"


FTA 美 용어는 '재협상' 아닌 '후속 협상'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양국 특별공동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데 대해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 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서한에서 심각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 상황을 검토하고자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

다만 산업부는 미국 측이 '재협상'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한·미 FTA 조문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당사자 중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 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돼 있고, 이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국무역대표부 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우리가 반드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히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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