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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이통 3사 결국 소송? 이달말이 분수령


선택약정할인 25% 인상 등 이달말 장관 결재, 9월 시행 예정

[아이뉴스24 박영례, 양태훈 기자]유영민 장관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실행 작업에 본격 속도를 내고 나섰다.

쟁점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 정부 가계통신 인하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내부 실행계획을 마련, 조율을 거쳐 이르면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특히 장관 결정사항인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이달말 께 장관 보고 등을 거쳐, 통신사에 전달될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정부와 통신업계 법정공방도 이달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이통 3사의 경우 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법무법인을 확정했고, 정부 역시 행정소송에 대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상태여서 끝내 소송전으로 비화될지도 주목된다.

12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과 확정한 장단기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 내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 준비에 착수했다.

유영민 신임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11일 공식 업무에 돌입하면서 관련 일정 등에도 본격 속도를 내고 나선 것.

이에 따라 당초 법 개정 등 없이 장관 결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안의 경우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이달말께 장관 결재를 통해 이통 3사에 통보될 예정이다.

◆미래부 vs 이통 3사 결국 소송?

그러나 이통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놓고 지원금과 약정할인 혜택에 괴리가 커, 가입자 차별금지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할인율 인상을 강제할 조치 등이 고시 등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공문 등으로 통보,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비롯한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다.

실제로 이통 3사는 정부의 인상안 마련 당시 이미 내부 법리검토를 통해 위법 소지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각사는 외부 법무법인을 확정하는 등 소송 관련 준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미래부는 지난 2015년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인상할 때도 인상안을 해당 이통사에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통 업계와 정부의 법적 소송 여부는 장관 결재 및 이통사 통보가 예상되는 이달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미래부 역시 행정소송 등에 대비, 사전 법리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데 이어, 이의 시행을 앞두고 현재 법률검토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같은 방식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인상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업계가 수용했던 만큼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이통 3사에도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신 업계는 매출 하락 등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위법 소지 등이 있는 정부 방안을 수용할 경우 외국인 주주 등 투자자들의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인하방안과 관련 외국인주주 등의 문의가 많고, 최악의 경우 회사 및 투자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조치를 수용했다는 이유로 배임 등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 등 대응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면서도 "업계 행정소송 등에 대응, 법률검토를 통해 혹시 문제가 있을 지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등을 감안 이달 말께 장관 결재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다만 이통 3사도 소송 등에 각사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변수 등은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미래부는 이 외에도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나 알뜰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나 법제처 심사, 시행령 개정 등을 마무리, 저소득 층 확대 감면은 11월 께, 알뜰폰은 10월께 도매대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법 개정이 필요한 보편 요금제 도입이나 제4 이동통신 등록제 등 진입규제 개선관련 개정안도 10월까지 마련,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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