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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중립성' 논란 급부상 …포털업계 '촉각'


미래부 "현황 연구" vs 포털 "규제 포석"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플랫폼 중립성 연구에 나서면서 포털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방향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플랫폼 중립성은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앞서 미래부는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처럼 망중립성은 통신사에, 플랫폼 중립성은 포털에 중립성 의무를 지운다는 점에서 플랫폼 중립성 연구가 자칫 포털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다.

다만 망중립성도 완화 추세이고, 정부는 이번 플랫폼중립성 연구에 대해서는 규제 마련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11일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ICT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플랫폼 중립성 연구에 착수했다"며 "플랫폼 중립성의 개념, 플랫폼 유형 및 시장 현황, 관련 법 제도 현황 등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법적으로 플랫폼의 유형은 규정돼 있지 않다. 네이버나 카카오의 포털 사이트,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모바일메신저는 물론,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OS) 등 콘텐츠가 오고 가며, 게재하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모두 플랫폼이라 불렀다.

플랫폼 중립성 원칙도 마찬가지. 이를테면 포털 사이트가 뉴스를 편집하는 기준, 구글 유튜브가 동영상을 게재하는 순서 등이 플랫폼 중립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별한만한 규정은 없다.

이에따라 미래부는 플랫폼의 유형과 중립성 개념을 알아보고, 시장 현황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미래부 뿐만 아니라 방통위도 망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성을 고려한 고시를 내놓은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통신사나 포털이 다른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부당한 행위의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를 행정예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의 고시는 사후 규제차원이고,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큰 틀에서 플랫폼 중립성 원칙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거나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국내 포털 업계는 정부가 규제 칼날을 본격적으로 빼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중립성이라는 원칙 자체가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규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미 포털에 대한 지배적사업자 지정이나, 포털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포털은 인터넷산업 특성상 중립성 원칙이나 시장획정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움직임을 우려,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색을 예로들면 업체마다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를 누구나 만족할만 기계적인 중립을 지킬 수 상태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며 "시장 획정도 PC가 중심이 될지, 모바일이 중심이 될지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신이야 한 통신사를 사용하면 다른 업체를 사용할 수 없지만 포털의 경우 한 웹 브라우저에서 A라는 사이트를 열고 B라는 사이트를 동시에 열 수 있을 정도로 경쟁환경이 다르다"며 "설사 플랫폼 중립성 규제가 만들어져도 이를 구글, 애플과 같은 외국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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