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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5년 미스터피자 신고 건은 이번 사안과 무관"


당시 신고는 광고비 집행 내역 비공개 관련 신고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신고를 2년 간 지체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당시 신고는 이번에 불거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와는 별개인 가맹본부가 광고비 집행내역 비공개가 중심이었다는 것.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에 검찰에서 취급했다고 알려진 '치즈통행세'나 '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복출점' 시기는 2017년 1월로, 2015년 신고된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2015년 신고 당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에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2016년 3월 법을 개정해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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