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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6차 공판, '삼성-최순실' 입증 난항


추정에 따른 진술이 반복되면서 무리수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특검이 삼성과 최순실 씨의 불법 돈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증인으로 세웠지만 추정에 따른 증언이 계속되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의 36차 공판이 진행됐다.

36차 공판의 첫 증인으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섰다. 이 전 법인장은 지난 2015년 독일서 최 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로 현지은행계좌를 개설하고, 부동산 구매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는데 지원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이 전 법인장을 통해 그간 삼성이 한국계 은행과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를 위해 독일 현지에서 계좌를 개설해 지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했다. 이를 통해 부정한 돈 거래가 진행됐다는 것.

이 전 법인장은 삼성이 정책적인 이유로 한국계 은행과는 거래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사의 독립적은 운영과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라고 지목했다. 특검은 그러한 삼성이 관례를 깨고 독일 현지 KEB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이유가 은밀한 거래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닐까라며 이 전 법인장에게 물었고,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이 전 법인장의 답변에 대해 추정에 근거한 진술일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법인장은 최 씨가 삼성과 밀접한 관계이며, 최 씨가 이재용 부회장과 접촉을 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등 추정에 따라 진술하는 경향을 자주 보였다. 코어스포츠에서 비덱스포츠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이 전 법인장은 특검 주 심문때는 삼성이 진행했다고 했으나 삼성 측 변호인단이 물었을때는 확실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변호인단은 해당 계좌가 한국 KEB하나은행 삼성타운 지점에서 정상 개설된 계좌로 이 전 법인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현지계좌를 개설했다고 해서 은밀한 거래를 위함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재단과 관련해 불명확하게 스포츠사업팀이라고 말하고,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 등을 미전실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등 막연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가지고 추정하는 진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법인장이 당시 최 씨에게 인사를 소개할 정도로 두터운 관계 쌓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 전 법인장은 "개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컨설팅을 해주고,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서 인사를 소개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 (관계와 관련해)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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