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SK텔레콤 "약정할인율 상향, 소송은 확정된 바 없다"


"매출·손익에 미치는 영향 지대해 우려 커…자급제 도입, 단순 논의만"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SK텔레콤이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마련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및 '보편 요금제 출시' 정책과 관련해 행정소송 준비는 확정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통신업계 전반에서는 그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반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왔다.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은 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해 "행정소송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보편 요금제가 가지는 영향이 SK텔레콤이 가지는 매출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해외투자자들의 우려도 있는 편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고민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며, "(정부와 조율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본다.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손익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야하고, 주주의 입장을 봤을 때도 SK텔레콤의 고민이 깊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SK텔레콤이 내부적으로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가계통신비와 관련해 근본적인 접근을 하자는 취지에서 통신요금에 대한 요금인하가 반복되는데 CPND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양한 대안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완전자급제)가 언급된 것 뿐"이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나아가 "(완전자급제 문제는) ICT의 모든 시장참여자가 부분적 혹은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로 관여돼 있다. 유통망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유통망 관련 사업자는 SK텔레콤만 해도 1천개가 좀 넘고, 판매점까지 하면 1만개가 넘는다"며, "자급제가 갖고 있는 단말회사, 유통망, 소비자, ICT 생태계 모든 시장참여자들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장기적으로 중기적인 접근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SK텔레콤 "약정할인율 상향, 소송은 확정된 바 없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