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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지점폐쇄 사태, 은행업 인가취소로 갈까?


정치권, 씨티은행 문제에 입법적 해결방안 모색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지금은 씨티은행뿐이지만 앞으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도 영업지점을 다 폐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국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폐쇄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등과 관련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씨티은행에 대해 은행법 위반으로 인가취소 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노조는 4일 국회에서 씨티은행의 점포폐쇄 사태와 관련해 '은행법 인가요건 구체화를 위한 은행법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씨티은행은 온라인 강화를 통한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을 발표하며 전국 126개 지점 중 80%인 101개를 폐쇄하고 25개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의 은행서비스를 모바일·콜센터 등 비대면으로 돌리고 영업지점은 크게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7일부터 5개 점포 폐쇄를 시작으로 매주 10개씩 10월 말까지 101개 지점 폐쇄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경남, 울산, 제주, 충남, 충북에는 씨티은행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박 의원은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점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은행업 인가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지 고민할 시점"이라며 "은행권이 자기 이익을 좇아 경영 합리화를 위해 금융약자에 대해 배려하지 않고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거나 포기하면 과연 그런 은행의 허가를 내줬던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아닌 것을 토대로 대량해고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계층 차별적 대우는 은행업 인가요건 위반"

이날 토론회에서는 씨티은행의 이 같은 대규모 점포폐쇄가 은행법 위반이며 은행업 인가 취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법 53조에 다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인가내용, 인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영업정지나 은행업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은행업 인가요건 중 하나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에 부합하느냐가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씨티은행의 지점폐쇄는 정보화나 모바일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금융소비자나 저소득자, 지방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2015년 흑인과 히스패닉 거주지역에 대해 대출 차별을 해온 허드슨씨티세이빙스뱅크가 금융소비자보호국의 문제 제기에 따라 차별적 관행을 즉시 중지하고 차별지역에 지점을 개설할 것과 500만달러의 벌금을 내는 데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씨티은행 지점폐쇄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또는 차별적 대우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금융위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지점폐쇄로 인해 예상되는 고객 피해가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진단됐다.

은행법 52조 1항4호에 따르면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향후 은행업 인가에 대한 법안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재인가 기준에 맞춰 정기적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은 중요한 목적기능이 있음에도 한번 인가를 받고 나면 대주주가 큰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인가 취소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은행업 인가 시 은행이용자의 접근성을 위해 필수지점 운영조건이나 전국 점포망 유지 의무를 매년 심사하는 등의 운영조건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점 폐쇄는 금융당국의 조치 권한이 필요한 승인 사항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은행법으로 막기 힘들어"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법 조항을 적용해 점포폐쇄를 막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갈등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조짐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현행 은행법상의 은행업 인가 요건과 관련해 씨티은행의 대폭적인 점포 통폐합이 인가요건의 위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내부 검토나 법률가 검토를 받아봤을 때 재판으로 가더라도 승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은행산업 전체로 봤을 때에도 법률에 의해 점포의 인허가건을 통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라며 "지방 소비자 접근 등 불합리한 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점포 정리 자체를 막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등 비대면 거래로 은행서비스 수요가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은행과 종사자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판단이다.

한편 새 정부의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된 가운데, 최 내정자의 시각도 씨티은행 문제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내정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시정과 관련해 어떤 생각과 정책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위원장이 새로 추천돼 다행이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잘 상의해야 하겠다"며 "이번 토론에서 나온 방안을 여당에서 잘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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