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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셰어링 서비스 약관 시정 조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 대폭 수정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대여 약관' 및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카셰어링 서비스 약관 점검은 숙박,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에 이어 공유 경제라는 신 유형 사업 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카셰어링 서비스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 주요 시정 내용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고객이 지출한 차량 관리비용의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다.

먼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조항의 경우 시정 전 ▲중도 계약해지 시 환불 불가 ▲임차예정시간 10분전 예약 취소 불가 ▲과도한 휴차손해금 부과와 같은 상황에서 잔여금액 환불 및 예약 취소가 가능하도록 시정 조치됐다.

또한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과 페널티·벌금 자동 결제, 차량수리 시 지정업체 이용과 같은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에 대한 시정도 이뤄졌다. 향후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고객은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해 선택할 수 있고, 차량수리 시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임의로 보험처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고쳐진다. 과거 사고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없이 동승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제한했으나, 이같은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이와 함께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사라진다. 앞으로 대여기간 중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도록 변경된다.

차량인수 시 통보하지 않은 차량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책임지도록 시정 조치된다.

공정위는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함으로써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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