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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자유의 몸 되나…마피아 "5천만원 공탁 조건"


마피아 측의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걸그룹 와썹 출신 래퍼 나다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은 29일 나다, 진주, 다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판결문을 통해 채권자(마피아레코드)가 채무자(나다, 진주 다인)에게 정산 내역을 의문 없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거나 정산내역서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했다.

곧바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건 아니다.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려면 일단 나다, 진주, 다인이 마피아레코드에 각각 5천만 원씩 공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마피아레코드 관계자는 "나다 측이 승소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법원 판결에서 채무자(나다, 진주, 다인)가 채권자(마피아 측)를 위해 각 5천만원씩 공탁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마피아레코드 측이 제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나다, 진주, 다인은 지난 1월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활동 정산 내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마피아레코드는 와썹이 활동 3년간 수입이 많지 않았으며 지출 내역은 나다와 와썹 활동과 관련해 쓰인 것이라고 맞섰다.

마피아레코드는 나다에 대해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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