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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병 급여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국정기획위 "2018년부터 최저임금 30% 적용한 인상액 지급"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국군 장병 봉급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기준의 30%선까지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과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장병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병장 월급 기준으로 2017년 최저임금(135만 2천230원)의 30%를 적용할 경우 21만6천원에서 40만6천원으로 약 19만원 가량 인상된다는 것이 국정기획위 측의 설명이다. 2020년에 40%를 적용해 지급하고 오는 2022년에는 50%를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병 봉급 인상을 고려해 병사들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 봉급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시 지급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다가갈 수 있는 조치"라며 "전역 시 목돈마련 제도는 이미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를 확대할 경우 대학생의 경우 1년 치 등록금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장병 급여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내년에 소요될 재원은 7천600억원 가량"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장병급여 인상에 따른 소요재원을 총합한 결과 4조9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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