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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 매번 실명확인 안 해도 된다


송금방식, 업체 자유롭게 선택 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내달 18일부터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도 해외송금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액해외송금업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실명확인 의무가 면제되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처음 한번만 확인하면 될 예정이다.

21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소액해외송금업제도 설명회'가 서울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해외송금업에 진출을 준비중인 업체 등의 400명 이상 관계자들이 몰려 통로까지 메우는 등 업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당초 300명 정원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 이상으로 문의가 몰려오는 등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며 "회원사 중에서도 10여개 업체들이 현재 사업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종무 지머니트랜스 대표는 "법안 실행을 앞두고 사업을 준비해왔는데, 내달 시행에 따른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을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규정했다.

◆"가상화폐 송금 가능…법적 인정은 아냐"

당초에는 송금할 때마다 매번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나,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면제할 것으로 내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사무관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매 거래시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소액해외송금은 건당 미화 3천달러, 동일인당 연간 2만달러까지로 송금한도가 제한된다.

하지만 업체들은 동일인당 한도 관리에 대해 수신자의 신분인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토로했다. 특히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수령인의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국인 실명확인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은 추후 금융위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자본금 규정은 20억원 이상이다. 만약 다른 사업을 겸업할 경우에는 자본금을 중복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업도 동시에 등록한다고 한다면 전금업 자본금 요건이 10억원 이상이므로 두 개를 겸해 20억원이면 된다.

또한 송금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개 거래를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풀링'이나 거래 없이 돈을 지급하는 '네팅',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 주는 '페어링' 등 업체별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예린 기재부 외환제도과 사무관은 "업체에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며 "금감원에 송금업 등록을 할 때 송금방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서를 작성하면 되고, 넷팅이나 페어링 등의 정산 현황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한편 이번 소액해외송금업에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통한 송금도 허용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것이 가상화폐의 화폐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 사무관은 "이번 제도에서 인정하는 것은 송금업자가 송금 방식의 중간매개로 가상화폐를 이용할 수는 있다는 것"이라며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금융위 주관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10조 해외송금 시장 확대 기대

오는 7월18일부터 소액해외송금업이 허용되면 10조원에 달하는 해외송금시장에 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 등에도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개인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은 89억7천만달러(약 10조1천9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소액해외송금업 시장이 열리면 특히 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철 한패스 본부장은 "과거에는 은행 등을 통해 외환송금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은행 계좌 개설이 힘들어 불법 '환치기' 등을 이용하는 수요도 많았다"며 "소액해외송금업이 허용되면 이들의 수요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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