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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신동주, 日 주총서 경영권 복귀 네 번째 도전


신격호 퇴임안 상정 보도에 '발끈'…재계 "표 대결서 승리, 힘들 것"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롯데일가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최근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총괄회장 경영퇴진 관련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19일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오는 6월 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을 이사직에서 퇴임시키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본인의 이사직 복귀를 주총 안건으로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함께 2015년 1월 열렸던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 신 회장 측에 의해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롯데그룹의 경영권에서 밀려났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표면적으로는 최근 대법원의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지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로 보이지만 이는 성년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 당연히 예견됐던 절차"라며 "결국 일부 자식들과 형제의 이해타산에 의해 70년 기업의 창업자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맞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표 대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종업원지주회를 상대로 신 회장이 한국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점을 들어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등으로, 신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광윤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 주주들은 신 회장을 계속 지지해왔다.

이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진들은 그들과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하고 있는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차명 주식의 의결권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15년 신 총괄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일부 자식들과 형제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통해 결국 보도된 바와 같이 신 총괄회장의 불명예스러운 강제퇴임을 정당화 시켜줬다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불행한 사태를 가능케 한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진과 종업원지주회가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차명주식 53%의 의결권을 위해 현재의 경영진과 종업원지주회 회원 모두가 지급한 주식의 취득 총금액이 1억엔(한화 약 10억원)을 넘지 않는다"며 "이들은 이러한 의결권을 악용해 창업주를 강제 퇴임시키고 연결기준으로 자본 약 30조원 및 자산 약 100조원에 이르는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신동빈 회장은 이들 일본 경영진을 추종해 아버지의 지위에 오르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한국 롯데그룹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만을 초래했다"며 "결국에는 아버지가 70년간 피땀으로 일궈 놓은 한일 롯데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일본 경영진에게 고스란히 넘겨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에서 해임된 뒤 2015년 8월과 2016년 3월,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주총 표 대결에서 신 회장 측에 패했다. 이번 주총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복귀를 놓고 표결이 이뤄질 경우 2015년 경영권 분쟁 발발 이후 네 번째 형제간 표 대결이 된다. 신 전 부회장은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무한 주총'을 통해 경영권 복귀를 계속 시도할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현재와 같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롯데그룹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명예 및 국부유출의 불행스런 현상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롯데그룹의 경영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고 한일 롯데그룹 임직원들도 이에 동참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표 대결에서도 신 전 부회장이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대법원이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 등을 문제 삼아 한정후견인을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내세워 공세를 펴온 신 전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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