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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로 이중근 부영 회장 고발


이중근, 최장 14년 간 친·인척 계열사 소속회사 현황서 누락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친·인척이 경영하는 계열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하고, 일부 계열사의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기재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최장 14년 동안 친·인척 경영 계열사를 부영그룹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제외해온 혐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제14조 4항에 따라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명서건설과 현창인테리어를 계열회사 명단에서 뺐다. 명서건설은 이 회장의 조카 이재성 씨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창인테리어는 이 회장의 조카사위 임익창 씨가 100% 지분을 소유 중이다.

이 회장의 친·인척 경영 계열사 누락 행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06년부터는 조카 유상월 씨가 80% 지분을 소유한 흥덕기업을 계열사에서 제외했고, 2008년에는 대화알미늄(처제 나남순 씨, 45.6%), 신창씨앤에이에스(처의 종남매의 처 윤영순 씨, 50%), 라송산업(종질 이병균 씨, 45%)을, 2010년에는 세현(종질 이성종 씨, 49%)을 계열사 명단에서 뺐다.

공정위는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에 달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6개 계열사의 주주 현황을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소유 현황 자료를 신고할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차명주주로 제출된 회사는 (주)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 나모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분을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나머지 5개사는 총 49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지만, 실제 주주는 이 회장 본인이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해 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부인 나모 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 설립 당시부터 이 같은 행위를 해 왔다.

공정위는 친·인척 경영 계열사를 장기간 고의로 미편입한 점, 이 회장과 배우자가 직접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으로 기재하고 그 기간과 규모로 상당하다는 점, 지난 2010년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들어 이 회장의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미편입 계열회사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고,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동일인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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