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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고위공직자 5대 기준만 구체화할 것"


박광온 "국정기획위 활동기록, 청와대 기록관으로 이관"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이른바 5대 기준에 대해서만 구체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성폭력 경력 등을 포함한 7대 기준안을 마련 중이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배제 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5가지 사안 외에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를 비롯해 다른 기관에서 논의할 수 있겠지만, 국정기획위에서는 이외의 사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오늘 국정기획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인사검증에 대한 다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에서도 인사 관련 사전 검증 시에 200가지가 넘는 기준이 있다"면서 "모든 것을 국정기획위가 다룰 수 없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5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 활동이 종료되면 관련 자료를 청와대 기록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활동이 끝나면 해당 기록물은 청와대 기록관으로 보내질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 기록관에서 보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 사례를 보면 17대 인수위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기록관으로 보냈던 기록물이 5만 1천건, 18대 때는 8만 3천건 정도"라며 "이번에는 국민제안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록물이 청와대 기록관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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