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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실천모임 "정부 기본료 폐지, 헌법 위반"


"기본료 폐지·요금 인하, 기업 자율로 결정해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공정거래실천모임이 국정기획위원회의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 요금 인하 강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공정거래실천모임은 공식입장을 통해 국정기획위가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비 인하 대책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강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기본료 폐지 및 통신비 인하 역시 통신사가 경영 여건이나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정부의 직접 개입은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통신요금은 현재 정부 주식이 1주도 없는 민간 기업인 통신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통신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며, "공무원에게 대책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적이거나 법적근거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동통신요금은 인가제로 돼 있어 요금변경을 위한 인가 신청 시, 정부가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정부가 먼저 나서서 통신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를 먼저 요청할 수는 없다"며, "KT와 LG유플러스의 통신요금은 신고제로 돼 있어 사업자가 필요 시, 요금 변경 신고를 하면 정부가 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신고제의 대상인 통신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를 강요할 법적 근거는 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즉, 통신기본료나 데이터 요금 등 통신요금의 부과 방법, 부과 수준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여건이나 경영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정부의 개입은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명시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설명.

이에 공정거래실천모임은 "통신기본료에 의한 통신사의 연간 수입이 약 7조6천억원, 이동통신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약 3조원임을 고려할 때, 통신기본료 폐지와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라며, "국정기획위의 통신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는 법적 근거도 없이 기업경영에 간섭하고 기업에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시대의 적폐를 재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는 통신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의 강요, 인가제·신고제와 같은 사전적·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며, "통신 요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 강화 및 요금 비교 용이화, 사업자의 담합 및 지배적지위 남용 감시강화, 통신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나 중재 및 조정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구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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