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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硏 "은산분리 완화, 금융위 인가로 해법 찾자"


은행 유형을 구분해 소유규제 달리 적용 필요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의 해법으로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는 높이되, 일정수준 이상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는 방안을 생각할 만하다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안했다.

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담은 '법제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이미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했지만 아직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로 인한 한계가 존재한다. KT(케이뱅크), 카카오(카카오뱅크) 등 ICT 기업이 각각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지분을 4%까지만 보유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을 준수하려면 앞으로 수천억의 증자가 필요하지만 현행법 하에선 ICT기업이 증자에 적극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규정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서승환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은산분리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자칫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부분이나, 현행 은행법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법에 은행의 자금이 대주주에게 공여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대주주에 대해 업무 및 재산 상황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다"며 "따라서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하로 보유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규제의 목적에 비해 그 수단이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주요 선진국, 한국처럼 은행소유규제 엄격한 곳 없어"

서 부연구위원은 특히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소유규제를 우리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자는 5일 이내에 금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영국은 인가 사업자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후 단계적으로 20%, 33%,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감독 당국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등 완화된 형태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서 부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대상 도매금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 대상의 소매금융 중심"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입법례처럼 법률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보유 지분 한도를 높이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부연구위원 설명에 의하면 행정청(금융위)이 은행 면허 발급(행정청의 재량행위)을 결정하되 그 면허의 법률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등의 조건(부관)을 붙일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부관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은행업 면허를 취득하되 일반 지점이 아닌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만 은행업을 영위하도록 한 바 있다.

그는 "현재의 법 상태에서 행정청의 재량을 활용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켰지만, 이는 온전하지 않다'며 "은행을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구분해 더 적확한 소유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대기업집단에 편중돼 있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상황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은행을 뭉뚱그려 하나의 범주에 넣은 소유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만이라도 일본 은행법처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높이되 행정청의 인가를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권고했다.

그는 이런 방식이라면 은산분리 완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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