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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LMO' 유채 33톤 전량 폐기…검역 강화


미국 몬산토社 'GT73', 식품·사료용 승인돼 국민건강 영향 적어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5일 강원 태백시 유채축제밭에서 국립종자원이 시료 채취한 미승인 LMO 유채와 관련 전량 폐기 조치한다고 7일 발표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통칭하는 GMO의 하위 개념인 LMO((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그 자체 생물이 생식, 번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견된 미승인 LMO 유채는 미국 몬산토사가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이다.

이 품종은 미국·캐나다·호주·일본을 비롯해 국내서 식품·사료용으로 이미 승인돼 국민 건강 등 안전성에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LMO 식물종자의 무분별한 국내 번식을 방지하고 목적 외 전용을 막고자 엄격한 통제·관리가 요구된다.

현재 한 해 유채 수입량은 100톤 가량으로 60%는 중국, 40%는 유럽으로 부터 들여온다. 이번에 중국서 수입한 4개사 32.5톤에서 LMO가 혼입이 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0.5톤에 대해서는 혼입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가 중국으로 부터 반입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중국산 유채종자에 대해서는 기존 건당 1 표본에서 포장(마대) 단위 전수검사방식으로 전환했다. 또 환경부, 농진청, 환경단체가 참여한 민관합동점검팀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폐기 조치와 함께 향후 2년 이상 유채나 동과 작물 등의 재배상황, 월동 개체 존재여부 및 식생변화 및 환경영향조사도 같이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일정 국제협력국장은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유채가 재배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고, 내년에 유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무상검사를 진행하니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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