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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4곳,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


대한병원협회 등 지난해엔 7개 단체 지정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행정자치부는 국내 의약 5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곳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신청했다고 1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는 협회·단체와 소속 회원사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된 협회·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컨설팅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속 회원사는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작년엔 대한병원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7개 단체가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신청한 단체들은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민간 전문가(4인)로 구성된 자율규제협의회 심사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의료기관에 대해 교육, 상담, 자율점검 등을 지원한다. 행자부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활동 결과를 분석, 부실 단체는 지정을 취소한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자율규제제도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분위기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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